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등 4개 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해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규정이 집회 자유의 핵심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어요.

대통령 공관 등 인근에서도 국무총리 공관과 동일한 조건(요인 대상 아님,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공관 기능 침해 없음)을 충족하면 집회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준에 맞춰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공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집회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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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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