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일시적 상황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착한 차에만 허용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의 의료 방문 중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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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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