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개표참관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8세 이상만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법에서는 16세 이상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불일치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도 16세 이상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인정했어요.
16세 이상이 선거운동을 하고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미래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