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높은 이직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요양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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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