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정되고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공급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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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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