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구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규모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시·도의원은 1인, 자치구·시·군의원은 2~4인)는 투표 절차가 단순하지만 다수정당 후보자가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요.

다수정당이 지배적인 현 방식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지난 지방선거 시범실시에서 3~5인 선거구제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시·도의원 선거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출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이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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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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