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추가하고 거짓 응답 지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응답 지시 금지도 당내경선 여론조사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추가하고, 거짓 응답 지시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선거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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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