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관리하는 채널·계정의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터넷홈페이지의 선거보도만 심의하고 있어요.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 매체를 넘어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채널·계정의 선거보도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뉴미디어 시대의 선거보도 규제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