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관리하는 채널·계정의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터넷홈페이지의 선거보도만 심의하고 있어요.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 매체를 넘어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채널·계정의 선거보도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뉴미디어 시대의 선거보도 규제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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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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