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명시하고, 당적 이탈도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라면 상실 대상에 포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당적을 이탈·변경했더라도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 이탈이면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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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