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 민간공항보다 수준과 지원 범위가 낮고,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같은 마을·공동주택 내 구역이 서로 다르게 지정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이 소음영향도 변화에 대응할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하고, 소음영향도 중대한 변화 시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에서 동일 공동주택은 같은 구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소음영향도가 중대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이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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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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