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5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싱크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해 재난 피해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만 싱크홀은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크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으로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 변화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자연재난에, 지하수 개발사업이나 상하수도관 누수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사회재난에 각각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재난 피해로 인정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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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