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주민 또는 주민단체도 지원하도록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국가 전역에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를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려면 주민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과 주민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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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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