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해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주민 참여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촉진되고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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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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