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지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