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명령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빈집 철거 명령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여기에 60일의 이행기간이 추가되어 최소 8개월 이상 경과 후에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행정대집행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됩니다.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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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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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