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 반지하 주거공간 등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시설물의 침수 예방 기준이 부족합니다.
기상재난에 취약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 및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지하 거주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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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