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6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을 구매할 때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고, 공공부문이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 제품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도입 과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구매나 발주를 기피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게 하고,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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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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