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의 업적을 쓸 때 그 출처나 근거도 함께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어요.

기재된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고, 나중에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져도 선거 영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후보자가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할 때 그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나 근거도 함께 명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가 후보자의 업적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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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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