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나 청소년단체의 활동 중 사망할 때 15세 미만자도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학교·청소년단체의 야외학습이나 단체활동, 재난·감염병 등에서도 15세 미만자는 단체보험에 들어 있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청소년단체의 활동이나 재난·감염병 상황에서는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단체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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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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