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2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감자가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10월부터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중단되고 유료 서비스로 대체되었어요.
원거리 거주 가족과 변호인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기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 발송을 법에 명문화해서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두텁게 보장해요.
통과되면
- 수감자와 변호인, 가족의 소통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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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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