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제3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삭제·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출되는 자료 중에 제3자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별도 조치 없이 제출되면 제3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어요.

자료 제출을 받은 기관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