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제3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삭제·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출되는 자료 중에 제3자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별도 조치 없이 제출되면 제3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어요.
자료 제출을 받은 기관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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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