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종료했을 때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종료했을 때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직원의 경우 통보규정이 없어서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수사기관이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당연퇴직 대상 사무직원의 계속 근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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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