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소유권등기 전 전매를 사업시행자 동의 하에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개발사업(택지, 공공주택)에서는 전매 예외 규정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산업단지 이주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이주 적기 달성을 위해, 최초 공급자가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으면 전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은 사람이 필요시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와의 보상 협상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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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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