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위반건축물 매입을 우선하고, 지자체가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가 직접 매입하려 해도 절차가 미비해요. 또한 위반건축물은 지자체 사전심의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일 때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 요청한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후 사전심의를 신청하게 하며, 지자체가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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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