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2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인공지능으로 자동 댓글을 다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댓글을 생성하면 짧은 시간에 대량의 댓글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만들 수 있어요.

현행법은 딥페이크영상만 규제하고 자동 댓글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한이 없어서, 여론 조작과 선거 공정성 침해가 가능했어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동 댓글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 방지되게 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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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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