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9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규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져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현수막과 선거운동 현수막 간에 법령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한 법령 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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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