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은 규격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은 그렇지 않아요.
유사한 선거 관련 현수막을 규율하는 각 조항 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이 정합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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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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