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이 불명확해요.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신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를 인지 시점으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의무가 실효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