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밖에서의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처치 등 꼭 필요한 경우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의사가 동물병원 밖에서도 진료할 수 있어요.
병원 밖 진료 때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위생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응급처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칙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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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