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9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결혼할 때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정책 설계 시 결혼 페널티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혼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안 되거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아요.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결혼을 저해하는 정책 설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