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9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결혼할 때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정책 설계 시 결혼 페널티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혼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안 되거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아요.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결혼을 저해하는 정책 설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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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