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고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표함이 불투명하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이나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투표함을 투명 재질로 만들고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