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3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제총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작·유포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제총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작 행위 금지 규정이 없어요.
사제총기 제작 우려가 커지고 있고 법적 개념이 불명확해서 처벌에 한계가 있어요.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제조 방법 유포와 직접 제작·조립·가공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사제총기 제작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게 됩니다.
- 범죄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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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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