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 의장이 주주총회의 질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발언을 제한할 수 있어요.
경영진과 소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회의 진행 공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건강한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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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