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해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답변을 해도 제동 장치가 약해요.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이나 임명이 강행되는 일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허위 진술의 죄를 신설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의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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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