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경관리와 체류 관리가 주요 내용이에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구성 체계가 맞지 않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해서 법률 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