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경관리와 체류 관리가 주요 내용이에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구성 체계가 맞지 않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해서 법률 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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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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