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낮은 재정자주도로 조성이 어려워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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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