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되지 않아요.

군무원이 장기 복무로 국방에 헌신했지만 예우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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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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