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결과를 국고보조금 조정이나 지정 취소 등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 규정이 없어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