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주식의 자의적 처분이 주주 간 형평을 침해하고 주가조작 등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요.
통과되면
-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게 됩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