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전 기준이 적용된 공동주택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요.
2025년 부산의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스프링클러 부재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내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화재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