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최근 선거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져, 선거 관리 업무와 국민의 투표 참정권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해 유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관련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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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