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학원 운영을 중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원과 과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을 우려했고, 실제로 많은 영유아가 과도한 비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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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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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