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이 임신 중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을 통한 중지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며, 의료 절차도 제한적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으나, 이후 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신 유지·중지의 사유 제한을 없애고, 충분한 정보와 상담 제공 후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며, 약물을 통한 중지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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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5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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