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유해물질 구입 시, 업주의 처벌을 감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업주가 처벌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 신분을 감추고 물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의의 업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협박으로 업주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 때문에 피해 본 소상공인 업주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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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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