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4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요 기관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예외 사유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기관 근처 100미터 내에서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 근처에서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이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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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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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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