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소각 의무가 없습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각을 원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대주주가 자사주를 통해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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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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