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7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내에서의 이장을 허용하고, 유골함 재질을 개선하며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 이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족이 점검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립묘지 내에서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허용하고, 유골함을 도자기에서 나무로 바꾸며, 유족이 안장상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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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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