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범인에게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내란죄 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감형되면 헌정질서 회복이 어렵다는 국민 우려가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기본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치 상황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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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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