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일부는 2년)에 소각하도록 하되, 보유의 필요성이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언제든지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고, 주주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악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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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