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시설을 확대해 도로, 활주로 등의 결함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시설의 설계·제조·관리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 함몰, 공항 사고 등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도로와 활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공중이용시설'을 확대해,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시민의 일상 시설 안전이 더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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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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